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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 신청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서비스 소개
해당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또는 입학과 양육수당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3일 월요일부터 보육료・ 유아학비・양육수당의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3월부터 적용됩니다.
- 보육료 사전신청 대상자 : 2025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 해당
- 유아학비 사전신청 대상자 : 2025년 3월부터 유치원에 가는 경우 해당
- 양육수당 사전신청 대상자 : 2025년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신청 방법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거나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app.kr.go.bokjiro&hl=ko
복지로 - Google Play 앱
복지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민복지포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play.google.com
- 복지로에 접속한다.
- 메인화면 우측상단 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한다.
- 복지급여 신청메뉴로 이동한다.(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를 선택한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한다.
- 작성 유의사항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한다.
- 신청서를 최종 제출한다.
서비스 신청 시 유의사항
-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 후 진행상태 확인 방법 :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 후 취소하고 싶은 경우 : 제출하신 신청서의 진행상태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Ÿ ‘접수대기’ 상태인 경우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 확인 → 신청취소 버튼을 눌러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접수 전 상태(접수대기)에 한해 본인취소 가능합니다.
Ÿ 접수 이후(‘접수’ 및 ‘조사진행 중’) 상태인 경우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올해 유치원 입학 자녀의 유아학비 신청 시 : 3월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의 경우 사전신청 대상자로,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최근에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였는데 어린이집(0~2세) 연장 서비스 신청 시 '임금근로자(4대 보험 가입자)'로 신청이 안 되는 경우 : 복지로에서 4대 보험 가입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임금근로자(4대 보험 미가입자)'를 선택하고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복직예정자는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복직예정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보육서비스 당월신청 대상자인 경우
아이 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2월에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 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를 당월신청 해야합니다.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
- 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필요하지 않음(자동전환)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필요하지 않음(자동전환)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에는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당월신청)하여 심사 완료 후 3월 서비스 신청(사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보육료 > 2월 양육수당 > 3월 유아학비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고, 원하시는 서비스 신청을 기한 내에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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